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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 만들기와 해외 송금, 통장 대여 금지

마지막 확인: 2026-11-03

월급을 받고 돈을 보내려면 내 이름의 계좌가 필요해요. 서류와 절차는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가기 전에 은행에 먼저 물어보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계좌 만들 때 필요한 것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일부 은행에서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은행은 바뀔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계좌 만드는 순서

목적을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한도제한 계좌'로 만들 수 있어요.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제한돼요. 2024년 5월 공식 발표 기준으로 창구 3,000,000원, ATM과 이체는 각 1,000,000원이에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나중에 증명 서류를 내면 한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요.
  2. 신청서를 쓰고 비밀번호를 정해요.
  3.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받고 내용을 확인해요.

해외로 돈 보내기

한도와 필요한 서류는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월급을 보낼 때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보내기 전에 이용하는 은행이나 회사에 확인하세요.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개인이나 업체에는 돈을 맡기지 마세요.

  1.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파인(FINE)에서 등록이 확인된 소액해외송금업자를 골라요.
  2. 파인의 등록현황에서 회사 이름을 찾아요. '폐지' 표시가 있으면 이용하지 마세요.
  3. 수수료, 환율, 받는 금액을 먼저 비교해요.
  4. 받는 사람 이름과 계좌를 다시 확인하고, 영수증을 보관해요.

통장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남에게 넘기거나 돈을 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것은 범죄예요.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거나 계좌 정보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0,000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귀국하기 전에 통장을 팔지 마세요. '돈을 줄 테니 카드를 보내 달라'거나 '통장을 잠깐 쓰게 해 달라'는 부탁도 거절하세요. 처벌과 별도로 금융거래가 오랫동안 제한될 수 있어요.

속아서 이미 건넸다면 숨기지 말고 바로 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알리세요. 범죄 피해가 걱정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계좌와 송금은 먼저 은행에 물어보세요. 등록 업체와 금융 피해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돈을 준다는 말에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넘기면 안 돼요. 범죄에 쓰이면 나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전화로 물어보기

금융감독원1332
경찰112

공식 자료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 알려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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