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하기와 보증금 지키기: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마지막 확인: 2026-11-03
한국에서 집을 빌릴 때는 큰 보증금을 맡기는 일이 많아요. 아래 순서를 지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보증금을 항상 돌려받는다는 보장은 아니에요. 큰돈을 내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전세와 월세
- 월세: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집세를 내요.
- 전세: 큰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집세는 내지 않아요.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듣더라도 직접 확인하세요.
- 표제부: 주소와 호수가 계약서와 같은지 봐요.
- 갑구: 소유자가 누구인지, 압류·가압류·가등기가 있는지 봐요.
- 을구: 근저당 등 집에 걸린 빚을 봐요.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먼저 있는 빚과 내 보증금을 합쳐 집값의 80%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안전한 편이라고 안내해요.
-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대의 보증금이 등기부에 안 나올 수 있어요. 확정일자 현황과 전입세대 내역을 확인하세요.
계약할 때
- 계약하는 사람과 등기부의 소유자가 같은지 신분증으로 확인해요.
-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요.
-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과 계약하는 것이 좋아요.
- 공인중개사에게 권리관계와 보증금 보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해요.
- 잔금을 내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요.
이사한 뒤: 바로 할 일
대법원은 2016년에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입신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집에 들어가 살고 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집주인이 바뀌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정부가 이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어 법이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있으면 경매 때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동·호수는 정확히 적으세요.
- 체류지 변경신고(전입신고)를 해요. 공식 안내마다 14일 또는 15일로 달라요. 이사한 날 바로, 늦어도 14일 안에 하세요.
- 신고는 주민센터, 시·군·구청, 출입국 기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에서 할 수 있어요. 등록증과 계약서 등을 준비해요.
-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요.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에게서 받을 수 있어요.
나갈 때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기면 권리를 잃을 수 있어요.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끝난 뒤에 옮기세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보증금 문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체류지 변경신고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물어보세요.
꼭 확인하세요
시세보다 너무 싸거나 계약을 서두르게 하면 더 조심하세요. 집주인의 밀린 세금처럼 등기부에 보이지 않는 빚도 있을 수 있어요.공식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 등기부등본 확인 (확인한 날: 2026-11-03)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 보증금 돌려받고 안전하게 이사 나가기 (확인한 날: 2026-11-0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확인한 날: 2026-11-0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확인한 날: 2026-11-03)
- 정부24 외국인 서비스: 체류지 변경 신고 (확인한 날: 2026-11-0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등록 및 변경신고 (확인한 날: 2026-11-03)
- 대법원 판례속보: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와 대항력(2016.10.13.) (확인한 날: 2026-11-03)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 알려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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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계좌 만들기와 해외 송금, 통장 대여 금지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대상, 시기, 보험료
- 외국인 도움 전화번호: 1345, 1350, 119, 112
- 병원 이용과 응급 상황: 의원, 큰 병원,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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