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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하기와 보증금 지키기: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마지막 확인: 2026-11-03

한국에서 집을 빌릴 때는 큰 보증금을 맡기는 일이 많아요. 아래 순서를 지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보증금을 항상 돌려받는다는 보장은 아니에요. 큰돈을 내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전세와 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듣더라도 직접 확인하세요.

계약할 때

  1. 계약하는 사람과 등기부의 소유자가 같은지 신분증으로 확인해요.
  2.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요.
  3.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과 계약하는 것이 좋아요.
  4. 공인중개사에게 권리관계와 보증금 보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해요.
  5. 잔금을 내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요.

이사한 뒤: 바로 할 일

대법원은 2016년에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입신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집에 들어가 살고 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집주인이 바뀌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정부가 이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어 법이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있으면 경매 때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동·호수는 정확히 적으세요.

  1. 체류지 변경신고(전입신고)를 해요. 공식 안내마다 14일 또는 15일로 달라요. 이사한 날 바로, 늦어도 14일 안에 하세요.
  2. 신고는 주민센터, 시·군·구청, 출입국 기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에서 할 수 있어요. 등록증과 계약서 등을 준비해요.
  3.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요.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에게서 받을 수 있어요.

나갈 때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기면 권리를 잃을 수 있어요.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끝난 뒤에 옮기세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보증금 문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체류지 변경신고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물어보세요.

꼭 확인하세요

시세보다 너무 싸거나 계약을 서두르게 하면 더 조심하세요. 집주인의 밀린 세금처럼 등기부에 보이지 않는 빚도 있을 수 있어요.

전화로 물어보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주택도시보증공사(HUG)1566-9009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공식 자료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 알려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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