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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 2026·2027년 금액과 임금명세서

마지막 확인: 2026-11-03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한 부를 받아 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기록이 돼요.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지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꼭 있어야 할 내용

회사는 이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줘야 해요. 전자문서도 돼요. 내용을 바꿀 때도 다시 알려야 해요.

아르바이트처럼 짧게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날과 날마다 일하는 시간도 적어야 해요. 서명하기 전에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꼭 물어보세요.

최저임금 금액

2027년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에 고시했어요.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시간을 더한 기준이에요.

알아 둘 규칙

임금명세서 확인하기

회사는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종이나 전자문서로 줘야 해요. 주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1. 계약서, 명세서, 통장 내역, 일한 시간 기록을 저장해요.
  2. 내 시급을 계산해 최저임금과 비교해요.
  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전화해 상담해요. 위반인지는 고용노동관서가 판단해요.

꼭 확인하세요

'외국인이라 더 적게 준다'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계약과 다르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전화로 물어보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자료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 알려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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