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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아르바이트: 먼저 허가받기와 허용 시간

마지막 확인: 2026-11-03

유학(D-2)과 일반연수(D-4) 학생은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어요.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허가는 출입국 기관이 심사해요. 규칙은 바뀔 수 있고 사람마다 조건이 달라요. 반드시 학교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확인하세요.

일하기 전에 할 일

어학연수생(D-4-1, D-4-7)과 방문학생(D-2-8)은 자격 변경일 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요. 과정이 끝났는데 학점 부족 등으로 예외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1. 학교 유학생 담당자에게 일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확인을 받아요.
  2. 내 한국어 능력 증명을 확인해요.
  3.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서류를 준비해요.
  4. 주소지를 맡은 출입국 기관에 신청해요.
  5. 허가를 받은 뒤에 일을 시작해요.

허용 시간(주당, 2023년 7월 시행 공식 안내)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세종학당 이수로 한국어 기준을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인증대학·성적 우수·한국어 우수 조건은 학교에 물어보세요. 예외 체류허가를 받은 논문 준비생은 다른 제한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일

허가 없이 일하면

허가 없이 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0,000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진 출국을 권고받거나 강제퇴거될 수도 있어요. 사장이 '괜찮다'고 말해도 먼저 허가를 확인하세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먼저 학교 국제처나 유학생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최신 기준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전화해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의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하기'도 이용할 수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허가 전에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허용 시간은 과정, 한국어 등급, 학교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일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전화로 물어보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공식 자료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 알려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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