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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대응: 기록, 1350 상담, 진정 방법

마지막 확인: 2026-11-03

일한 돈을 받지 못했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해요. 체불인지는 조사로 판단하므로, 먼저 기록을 모으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모을 기록

자료가 많을수록 조사가 수월해요. 없는 자료가 있으면 숨기지 말고 상담할 때 말하세요.

기한을 기억하세요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줘야 해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늦출 수 있어요.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어요. 미루지 마세요.

진정하는 방법

진정 처리 기간은 25일을 기준으로 하고, 늘어날 수 있어요. 진정은 돈을 달라는 요구이고, 고소는 사장을 처벌해 달라는 요구예요.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전화해 상담해요. 평일 09:00~18:00에 받아요.
  2.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하거나, 일한 곳을 맡은 고용노동관서를 찾아가요.
  3. 근로감독관이 부르면 꼭 나가요. 두 번 이상 나가지 않으면 사건이 끝날 수 있어요.
  4. 체불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사장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해요. 따르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체류자격이 걱정된다면

법무부 장관은 2025년 12월 정부 발표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도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2025년 11월 6일부터 근로감독관은 임금 체불 피해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 기관에 알려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돼요. 하지만 체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체류 문제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따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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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보나요

진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노동포털에서 시작하세요. 말이 잘 통하지 않으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어요. 기록을 지금 저장하고 빨리 상담하세요.

전화로 물어보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근로복지공단1588-0075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공식 자료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 알려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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