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기, 방법, 서류, 늦었을 때
마지막 확인: 2026-11-03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한국에 있으려면, 끝나기 전에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심사해서 정해요. 이 글은 신청 순서를 안내하는 글이고, 허가를 약속하지는 않아요.
언제 신청하나요
공식 안내에 따르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마감일은 안내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어요. 특히 온라인 신청은 만료일이 가까우면 막힐 수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4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외국인등록증에서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해요.
- 내 체류자격에 필요한 서류를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에서 찾아요.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을 해요. 접수 시간은 평일 07:00~22:00이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쉬어요.
- 온라인으로 안 되는 체류자격이면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가요.
- 결과를 확인해요. 허가되면 새 체류기간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에 표시돼요.
무엇이 필요한가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60,000원이에요. 온라인 신청이나 일부 체류자격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지금 사는 곳을 증명하는 서류
-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예: 유학생은 재학과 학업을 증명하는 서류, 비전문취업은 근로계약서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세요
출입국 관서는 연장 신청을 받을 때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밀렸는지 확인해요. 밀린 돈을 모두 내면 정상적으로 심사받을 수 있어요. 내지 않으면 연장이 제한되고, 원칙적으로 6개월 이하만 허가된다고 안내되어 있어요.
늦었거나 허가가 안 되면
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기면 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0,000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강제퇴거될 수도 있어요.
이미 날짜가 지났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바로 외국인종합안내센터나 관할 출입국 관서에 상황을 그대로 말하고 상담하세요.
연장이 허가되지 않으면 출국 기한이 적힌 통지서를 받을 수 있어요. 통지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필요한 서류와 내 체류자격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전화하거나 하이코리아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기면 처벌이나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날짜를 지금 확인하고 미리 신청하세요.전화로 물어보기
공식 자료
- 정부24 외국인 서비스: 체류기간 연장 안내 (확인한 날: 2026-11-03)
- 정부24: 등록 외국인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 (확인한 날: 2026-11-03)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민원 안내 자료 (확인한 날: 2026-11-0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자 연장하기 (확인한 날: 2026-11-0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확인한 날: 2026-11-03)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비자연장 전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확인제도 (확인한 날: 2026-11-03)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확인한 날: 2026-11-03)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 알려 주기
다른 안내
- 은행 계좌 만들기와 해외 송금, 통장 대여 금지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대상, 시기, 보험료
- 외국인 도움 전화번호: 1345, 1350, 119, 112
- 병원 이용과 응급 상황: 의원, 큰 병원, 119
K-Mate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