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신청과 회사가 거부할 때
마지막 확인: 2026-11-03
일하다 다치면 치료가 먼저예요. 그다음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산재인지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해서 결정해요.
사고 직후 할 일
- 위급하면 바로 119에 전화해요.
- 병원에서 일하다 다쳤다고 정확히 말해요.
- 사고 날짜, 시간, 장소, 한 일을 적어 두어요. 사진과 함께 본 사람의 연락처도 남겨 두어요.
- 진단서, 영수증, 회사와 나눈 대화를 보관해요.
신청하는 방법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산재로 인정되면 낸 돈 중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준비해요.
- 일한 곳을 맡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내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어요.
- 치료받는 곳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면, 내가 동의할 때 병원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어요.
- 공단은 회사 의견을 듣고 판단해요. 결정은 7일 이내가 원칙이고, 조사 기간 등은 이 7일에 들어가지 않아요.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 요양급여: 진찰, 수술, 입원, 약 등 치료비예요.
- 휴업급여: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에 평균임금의 70%를 받아요.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받지 못해요.
- 3일 이내 치료로 나으면 산재 요양급여는 나오지 않아요. 이때는 사업주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어요.
회사가 거부하면
산재 신청은 내가 직접 할 수 있어요. 2018년부터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란이 없어졌어요. 회사가 인정하지 않아도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적용 대상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고용노동부에 물어보세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돼요. 고용노동부는 2022년 설명 자료에서 체류 신분으로 차별하지 않으며,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어요.
다만 같은 자료에서, 공단은 출입국 기관이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한다고 설명했어요. 체류 문제가 걱정되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상담하세요.
일부 소규모 농업·어업 등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주한 외국공관의 노무 담당자가 무료로 신청을 대신해 줄 수도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산재를 신청하겠다고 말하면 직원이 다시 전화하거나 찾아와 돕는 서비스가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회사가 '산재 하지 말자'고 해도 신청할 권리는 내게 있어요. 결정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공식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확인한 날: 2026-11-0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지급 요건 및 범위 (확인한 날: 2026-11-0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휴업급여 (확인한 날: 2026-11-0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확인한 날: 2026-11-03)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사업주의 산재처리 거부시 처리방법 (확인한 날: 2026-11-03)
- 근로복지공단 자주 묻는 질문 (확인한 날: 2026-11-03)
- 고용노동부 설명자료(2022.10.12.): 불법체류 외국인 산재 (확인한 날: 2026-11-03)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 주한외국공관에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 대리권 부여 (확인한 날: 2026-11-03)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3일 이내 요양 재해 (확인한 날: 2026-11-03)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 알려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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