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te

생활 안내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신청과 회사가 거부할 때

마지막 확인: 2026-11-03

일하다 다치면 치료가 먼저예요. 그다음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산재인지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해서 결정해요.

사고 직후 할 일

  1. 위급하면 바로 119에 전화해요.
  2. 병원에서 일하다 다쳤다고 정확히 말해요.
  3. 사고 날짜, 시간, 장소, 한 일을 적어 두어요. 사진과 함께 본 사람의 연락처도 남겨 두어요.
  4. 진단서, 영수증, 회사와 나눈 대화를 보관해요.

신청하는 방법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산재로 인정되면 낸 돈 중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1. 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준비해요.
  2. 일한 곳을 맡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내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어요.
  3. 치료받는 곳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면, 내가 동의할 때 병원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어요.
  4. 공단은 회사 의견을 듣고 판단해요. 결정은 7일 이내가 원칙이고, 조사 기간 등은 이 7일에 들어가지 않아요.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거부하면

산재 신청은 내가 직접 할 수 있어요. 2018년부터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란이 없어졌어요. 회사가 인정하지 않아도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적용 대상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고용노동부에 물어보세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돼요. 고용노동부는 2022년 설명 자료에서 체류 신분으로 차별하지 않으며,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어요.

다만 같은 자료에서, 공단은 출입국 기관이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한다고 설명했어요. 체류 문제가 걱정되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상담하세요.

일부 소규모 농업·어업 등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주한 외국공관의 노무 담당자가 무료로 신청을 대신해 줄 수도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산재를 신청하겠다고 말하면 직원이 다시 전화하거나 찾아와 돕는 서비스가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회사가 '산재 하지 말자'고 해도 신청할 권리는 내게 있어요. 결정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전화로 물어보기

소방·구급119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공식 자료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 알려 주기

다른 안내

한국 생활, K-Mate와 함께번역 메신저, 생활 안내, 모임을 내 언어로 쓸 수 있어요.
K-Mate 열기